1인 가구와 비혼 증가, 저출생 등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가족 관계 단절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연고자(가족) 중심의 장례·추모 제도와 문화가 고착화돼 있어, 지인과 이웃 등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틈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지난해 3월 개정된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연고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어 온 친구나 이웃, 지인 등이 장례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비혈연 장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부재한 탓이죠. 특히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거나 알지 못하는 구조이다 보니 비혈연장례를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있을까요?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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