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파트 문화재' 등장?

입력 : 2007-01-18 09:00:00 수정 : 2009-01-11 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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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건축 중구 청풍장·소화장 등록 추진 '눈길'

아파트도 문화재가 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사람들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문화재청은 부산지역 등록문화재 추진대상 17개를 선정해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에 전달했는데 이 가운데 중구 남포동의 청풍장아파트와 소화장아파트가 포함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구청은 이달중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부산시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인데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재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부산시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를 한 결과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 아파트를 문화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아파트가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두 아파트는 지난 1940년대 초반 지어진 것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도시경영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던 곳. 4층 높이 각 1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4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협소한 면적 등의 이유로 지금껏 재건축이 안되고 있다.

문제는 다세대가 이용하는 아파트의 특징상 소유자가 많아 이들 전원의 동의가 구해질지 여부. 실제 근대문화유산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문화재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도 공유면적이 협소해 재건축이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등록문화재 지정에 동의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등록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특성만 지킨다면 다양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다 유지보수 비용의 지원도 가능하다"며 "당장의 이익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소유자들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종열기자 bell10@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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