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가 '영화인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를 발간했다.
14일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영화인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화인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는 총 7권으로 기획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가이드북 시리즈' 중 '보조출연자 기본권리 찾기'에 이은 두 번째로, 영화 기획부터 유통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저작권을 기본 개념, 영상저작물, 음악의 이용, 저작권 계약, 분쟁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질의응답식으로 쉽게 풀이했다. 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 가이드북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고, 포켓북 형태로 제작돼 활용이 편리하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이번 가이드북이 영화 관련 각종 콘텐츠 생산자들의 저작권 권익 신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가이드북 시리즈' 제 3권 '한국영화 해외배급 가이드북'은 3월 중 발간 예정이다.
사진=영진위 제공
황성운 기자 jab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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