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은 28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청의 방침은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포상금은 공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되고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돼 처벌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 최대 300만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최근 산불피해는 2013년 296건 552㏊, 2014년 492건, 137㏊, 지난해 623건, 418㏊로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가 활성화하고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산림청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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