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영등위)는 영상물 등급분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상물 사후관리 신고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
영상물 사후관리는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이 등급분류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유통되는지 관리하는 업무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IPTV와 VOD 서비스,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영상물 사후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영등위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통해 위법 영상물을 관리·조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이를 통해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하거나 분류받은 내용을 변경한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포함)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시청제공하거나 분류받은 내용을 변경한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VOD, 모바일 동영상 등)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포·게시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포스터, 전단, 영상형태의 광고물 등) ▲관람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시청, 제공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이다.
위반사항은 영등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와 관련된 참고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신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념품을 제공한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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