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수학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의 담임교사 A(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일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정에서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 안에서 여학생의 몸을 강제로 만지면서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시험 성적을 핑계로 여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렀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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