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첫 사례가 확인됐다.
9일 군 관계자는 "탈북자 A(21) 씨가 지난 2월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는 현행법에 따라 군 복무를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A씨는 그럼에도 2014년 3월 공군에 입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제8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 정비 임무를 수행했다.
공군은 A씨가 원만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북자라는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직속상관만 알 수 있도록 했다.
탈북자 신분의 군 입대와 제대는 A 씨가 모두 처음. 현재 군 복무 중인 탈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성으로서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소망에 대해"돈을 많이 벌어 지금까지 고생만 한 부모님을 잘살게 해드리고 싶다"고 털어놨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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