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시 검사 확대로 가상자산 이용 금융범죄 방지에 나선다

입력 : 2023-01-31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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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범죄 방지 위해 수시 검사 확대 운영 방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평가·공시 제도 필요성 커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사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사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제공

금융당국은 올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사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FIU 측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소 외에도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지갑 업체와 같은 사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비트, 코인원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등 거대 원화마켓 거래소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DAXA)는 자율규제 현황을 통해 지난해 상장 공통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올해안으로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주요 5개 거래소들이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를 개발하고 자동화된 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보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사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사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제공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투명한 평가·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보다 전문적인 참여자들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막혀있는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예치, 대출, 운용 등 유사금융서비스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리된 업체들이 이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영역까지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고 가상자산 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타업자로 구분했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운용업, 평가업, 공시업 등 세분화해야 한다”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계좌를 발급할 수가 없어 법인이 수탁업체 직원을 통해 거래소를 대신 이용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외국인과 법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강조했다. 차 대표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로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제한되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얼마 전 금융위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유가증권 시장 활성화 추진한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발행인과 사업자가 동일한 이해충돌 문제, 자금만 끌어모으고 수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유사수신 문제, 해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초기거래소공개(IEO)를 시행한 뒤 근거 법규를 마련하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성 jslee@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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