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안 먹는다"… 썩은 재료로 만든 김치 판매한 김순자 대표, 결국 재판행

입력 : 2023-02-01 0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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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 한성식품,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 한성식품,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지난 27일 김 대표 등 한성식품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해 24만 kg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MBC는 공익신고자 A 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김치공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직원들은 "더럽다", "쉰내가 난다", "나는 안 먹는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변색된 배춧잎을 떼어내고, 갈변하거나 보라색 점이 나타난 무를 도려냈다.

공익제보자는 "이런걸로 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양심적"이라며 현장 실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07년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2012년에는 노동부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된 김순자 씨가 대표인 곳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어났다.

논란에 휩싸인 김 대표는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재창립의 각오로 거듭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식약처는 한성식품 자회사의 부사장인 A 씨를 주범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성식품은 이 사건으로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했으며, 김 대표는 '식품명인'과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모두 자진 반납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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