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수입차 달라진다…중국산 버스는 '70%만'

입력 : 2023-02-02 16:06:00 수정 : 2023-02-02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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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사후관리체계·V2L·급속충전기 따라 최대 140만 원 차이
전기버스 '배터리밀도별' 보조금 차등…시장 장악 중국버스에 타격
성능평가 강화, 배터리특성 및 사후관리역량 평가 등 도입


전기차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전기차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14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확정·공개했다.

■직영서비스센터 등 사후관리체계 반영…'V2L'에 추가 보조금

우선,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선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따라서 전기승용차는 기본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지급받고,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면 50%를 지원받는다. 8500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이 한푼도 없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만 원→500만 원)하는 대신,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애초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으나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자 차등 폭을 줄였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 배경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작사들로부터 그간 정비인력 교육실적과 앞으로 교육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면서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은 15만 원으로 설정됐다가 최종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해졌다. 사후관리체계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을 줄이는 대신 국내 제조사 반발을 고려해 혁신기술·충전인프라보조금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하는 상한선은 400km에서 450km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를 초과하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달리하지 않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됐다.


전기차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전기차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10%를 더 주는데 올해부터 차가 초소형이면 20%를 더 지원한다.

■중국산 버스 보조금 30% 깎일 듯…보조금 지원 화물차 1만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 원과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L(리터)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밀도가 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 원·중형 4700만 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 원이 신설됐다.

전기승합차는 안전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보조금은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준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안전보조금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도 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다만 전기승합차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정비·부품관리센터가 직영인지 협력업체 운영인지 따지지는 않는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 원, 경형 900만 원, 초소형 55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 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 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km'까지 보조금을 달리 지급한다.

또한 전기화물차도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올해 5만대로 작년보다 1만대 늘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올해 4월 3일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신규 허가받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는 안 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나 LPG차만 허용돼 전기화물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화물차는 2020년 1만 4093대, 2021년 2만 6273대, 2022년 3만 7630대로 증가세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전기화물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더 주기로 했다. 기존(10%)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올해부터 '5년에 1번'으로 기존(2년에 1번)보다 줄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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