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환복해 도주… 5일 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입력 : 2024-04-19 19:23:56 수정 : 2024-04-22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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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전과 등 전자발찌 부착
누범기간 범행… "준법의지 미약"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계획적으로 도망친 50대에게 징역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이어 A 씨는 도주 후 5일이 지난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점, 추상적인 밀항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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