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경력 면책 복당 특례규정 신설키로…코인논란 김남국 우회 복당 논란

입력 : 2024-05-02 15:08:4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합당 관련 복당자에게 특례 적용키로
코인논란으로 탈당했던 김남국도 특례 적용되면 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경력자의 복당과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으로 당에 돌아오게 된 경우 탈당 경력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복당을 위해 우회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일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열고 양당 합당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22일 합당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으로 흡수 합당이 이뤄진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지난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당으로 민주당에 돌아오는 당원에 대해선 탈당 경력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지난 3월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한 대변인은 특례 규정이 김 의원의 ‘우회 복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우회 입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탈당을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보느냐에 따라 복당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복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탈당과 관련된 의혹들이 기초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복당하는 데 장애사유가 다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녀사냥식 공격의 예로 “대선비자금, 뇌물, 내부정보 이용” 등의 의혹을 지적했다. 그러나 핵심 논란이었던 상임위 회의 시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