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선배 딸 '성폭행' 50대… 피해자 숨지자 허위사실로 '2차 가해'

입력 : 2024-06-28 2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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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선배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성범죄를 은폐하러 허위사실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20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아버지와 A 씨는 같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이에 검찰은 강간보다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 다만 2022년 8월 수사 도중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등을 분석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으며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A 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이 사실이 혐의에 함께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2차 가해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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