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교통난 ‘숨통’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

입력 : 2024-07-25 18:24:58 수정 : 2024-08-19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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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안
국가유산청 심의 문턱 넘어
서부산권 교통 수요 분산 역할
경남권 연계 원활한 물류 기대
환경단체 “철새도래지 보호해야”

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허가로 본 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올 하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예정돼 있는 엄궁대교 건설 예정지. 김종진 기자 kjj1761@ 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허가로 본 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올 하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예정돼 있는 엄궁대교 건설 예정지.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이 결국 국가유산청 심의 관문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게 됐다. 향후 두 대교 건설이 완성되면 만성적인 서부산권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원활히 연계하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산권 기업들은 교통·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새 서식지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설득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가유산청 관문 넘기까지

국가유산청이 부산시가 신청한 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신청안을 조건부로 허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다 마침내 지난 24일 제3차 자연유산위원회에서 건설을 허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직전 심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건설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철새 대체 서식지 유지와 모니터링 구체화 등에 대해 부산시장 약속을 받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지난 18일 자연유산위원회 현장 조사 장소까지 달려가는 성의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심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의원도 지속적으로 주민 의사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국가유산청도 부산시가 제출한 대체 서식지와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저·장낙대교, 동남권 연계 기대

나란히 2029년 준공 예정인 대저·장낙대교는 부산과 경남을 오가는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등 동남권 연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대교가 지나는 강서구는 경남과 인접해 있으며 녹산·미음·생곡 산업단지가 있고, 물류가 오가는 거점이다. 대교 연결로 서부산권과 경남권 산업 물류 흐름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산권 기업은 원활한 교통을 바탕으로 물류비 절감, 고용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서부산권 교통난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낙동교와 하굿둑 교량 교통량은 이미 포화 상태다.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2028년 강서구 일대 하루 예상 교통량은 20만 대가 넘게 된다. 두 대교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가장 시급했던 에코델타시티 주변 교통 흐름 개선이 이뤄지고, 부산~창원 교통도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리지 않은 환경 훼손 우려

환경 훼손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교량이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 주장만 수용해선 안 된다고 최근까지도 주장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대체 서식지 조성과 관련한 자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맞서기도 했다.

부산시는 대저대교가 처음 추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국가유산청 현상 변경 심의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이런 환경단체 우려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뒤이어 2018년부터는 장낙대교와 엄궁대교 건설까지 추진되면서 환경 영향 우려는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두 대교에 대한 추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대저대교는 다음 달, 장낙대교는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간다. 에코델타시티 접근 도로망으로 추진하는 엄궁대교는 올 하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예정돼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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