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톤세 5년 연장 [세법 개정안]

입력 : 2024-07-25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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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현 양도소득세 유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땐 세 감면
탁주 원료에 향료·색소 추가키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20%(3억 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또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를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톤세란 해운기업에 법인세를 매길 때 쓴다. 과세표준을 개별 선박 순톤수에 톤당 1운항일 이익, 운항 일수 등을 곱해서 정한다. 일반 기업이 순이익에 대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과 다르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5년 단위로 일몰 연장 중인데 이번에 5년 더 연장됐다. 또 정부는 국적 선박을 늘리기 위해 국적 선박 아닌 용선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일 이익을 30% 할증했다. 즉 용선 선박은 과세표준을 높게 만들어 법인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한 것이다.

중견기업 범위가 이번에 조정됐다. 현행 중견기업 기준은 매출 3000억 원인데 이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와 1차금속 제조 등의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1500억 원이다. 이들 업종 중견기업 기준은 4500억 원으로 한 것이다. 가업상속승계 제도도 개선됐다.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 한도가 2배가 됐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면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에 이전해도 5년간 100%와 2년간 50% 세제 혜택을 준다. 다양한 술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향료·색소를 추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좀 높다. 탁주는 이보다 주세가 낮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내렸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를 악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당 한도를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렸다. 외국인 프로선수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강화돼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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