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소아과 의사가…" 불법촬영 저지른 60대, 2개월 뒤 '음란메시지' 보내 실형 받아

입력 : 2024-07-26 22:31:16 수정 : 2024-07-26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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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아과 의사가 판결을 받은지 두 달 만에 전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1년 전에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전송해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를 해당 공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그는 선고가 내려진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으로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중히 지적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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