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벌금 80만 원 ‘직위 유지’

입력 : 2024-10-18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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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하자 “주민에게 더 헌신하겠다”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하자 “주민에게 더 헌신하겠다”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면밀히 살펴봤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정을 나선 김 구청장은 “앞으로 더 신중하고, 주민들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전국 유일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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