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8억 원 넘는 지방세 체납 3개월 만에 징수한 비결은?

입력 : 2024-10-24 13:54:36 수정 : 2024-10-24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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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파트 시행사에 취득세·재산세 78억여 원 부과
하지만 시행사, 자금난 등의 이유로 3개월여 체납해
시, 법인 실태조사 후 가산금 부과, 압류 처분 등 압박
분양 대금 유치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설득해 징수


78억여 원 지방세 체납한 법인 상대로 3개월여 만에 징수에 성공한 양산시. 78억여 원 지방세 체납한 법인 상대로 3개월여 만에 징수에 성공한 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체납한 78억여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화제다. 징수를 위해 납부 여력을 먼저 파악한 뒤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와 소유재산 압류 처분에 대한 압박과 설득으로 체납 3개월 만에 징수에 성공했다.

24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아파트 시행사인 A 법인에 취득세 2건 77억 원과 재산세 187건 1억 3000여만 원 등 총 189건에 78억여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A 법인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시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A 법인이 납기 내에 지방세를 체납하자, 독촉장을 발송했다.

이후 시는 사전에 고액 체납 장기화를 막기 위해 A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된 자금을 확인했다.

시는 A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의 납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법인 측에 계속 부과될 가산금과 체납 시 소유재산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처분을 설명했다. 가산금의 경우 독촉 기한 이후 첫 달에 전체 금액의 3%를 부과하며, 이후 매달 0.66%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A 법인은 시의 압박이 계속되자,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A 법인에 ‘준공 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아파트 소유권 보존 전에 납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와 함께 시는 A 법인의 아파트 분양 대금 등을 예치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예치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설득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보전하려면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공감을 끌어낸 뒤 납부 의사까지 받아냈다. 시는 체납 발생 후 3개월여 만인 이달 중순 A 법인에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세 78억여 원 모두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또 최근 5억 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한 법인에 대해 회계 장부 제출과 현장 징수 활동으로 1억 원의 체납액을 이달 말까지 분납하기로 약속을 받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78억 원이 넘는 지방세의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을 설득하거나 압박해 징수에 성공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체납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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