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농협주유소 세차장 슬러지 불법 매립 의혹

입력 : 2024-10-24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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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퍼내 인근 자재센터 묻어” 신고
5t 미만이면 과태료 100만 원 고발 없어
주유소 “업체 맡겨 처리, 신고 내용 몰라”
구청, 곧 굴삭기로 매립 의심지 퍼낼 계획

세차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기름 찌꺼기)’를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유소 전경. 강대한 기자 세차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기름 찌꺼기)’를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유소 전경. 강대한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직영하는 주유소 내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기름 찌꺼기)’를 인근 농자재센터 공터에 파묻었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시 진해구청에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공익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2021년 하반기로 추정되는데 진해구 한 지역농협 직원들이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퍼낸 뒤, 차를 몰고 약 1km 떨어진 해당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센터 옆 공터로 옮겨 그대로 파묻었다는 것이다.

공터 약 900평 중 한쪽 모퉁이에 지름 4~5m가량 넓이로 불법 매립됐다며 매립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서 신고 내용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신고자는 당시 슬러지 배출 작업 중 주유소 직원 1명이 가스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불법 매립 당시 또 다른 구체적 상황에 대해 신고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 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슬러지의 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비춰 중장비가 동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폐기물이 5t 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생활폐기물은 단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고발 대상이 아니라서 형사처분은 면한다.

문제는 불법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는 과거 흙을 추가로 부은 복토 지역으로 배수가 원활한 데다 지척에 작은 하천도 흐르고 있어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차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기름 찌꺼기)’를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유소의 슬러지 저장고. 강대한 기자 세차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기름 찌꺼기)’를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유소의 슬러지 저장고. 강대한 기자

해당 농협 주유소는 2019년 초 문을 열었으며 올해 기준 매출은 90억 원 정도다. 주유소 내 기계세차장 이용 차량은 하루 10~30대 정도로 파악된다. 주유소와 농자재센터 모두 해당 단위농협 한 곳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폐기물 불법 매립 주장에 대해 농협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개소 이후 지금까지 슬러지를 1번 처분했는데, 그 기한이 2022년 10월이라 신고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유소 소장은 “슬러지는 업체에 맡겨 처리했고 그때 비용을 215만 원 냈다”면서 “개인 사업장도 아닌데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단위농협 조합장 A 씨는 “2022년에 슬러지 관련 결재는 한 적 있으나, 신고 내용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불법 매립)도 없기에 구청에서 파본다는 걸 그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진해구청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자를 통해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위치 등을 인지했다”면서 “조만간 굴삭기를 동원해 매립 농자재센터 공터를 파헤쳐 실제 매립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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