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벌 달게 받겠다”…검찰,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4-10-24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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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통영지검 통영지청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A 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 유족 상실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으로 형을 가중해도 4~8년이지만,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종래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깊게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A 씨 변호인 측은 “최근 문제 된 교제폭력은 완전히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은 그것과 죄질에 차이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이 되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재판 직후 유족 측은 “검찰 양형은 나쁘지 않으나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제대로 된 죄목으로 재판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전 여자 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 B 씨 목을 조르고 30분간 마구 때렸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열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상해치사와 함께 주거침입, 과잉접근행위(스토킹)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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