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안 나오면…” 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300만 원 구형

입력 : 2024-10-24 18:14:16 수정 : 2024-10-24 1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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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일보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4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현직 통영시장이자 다수의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 시장 변호인 측은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즉흥적·우발적으로 이뤄진 발언”이라며 “특정 학연을 강조한 것은 시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보다 국회의원에게 통영과 해당 지역을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엔 축제를 주관한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 총책임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243일 떨어진 시점으로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천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 소개 중 국회의원이 가장 듣기 좋아할 말이 ‘다음 선거에도 당선되는 것’이라 생각해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우호적인 덕담을 하는 것이 통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한 의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자리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7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천영기 통영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제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한 장면. 부산일보DB 천영기 통영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제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한 장면. 부산일보DB

한편, 천 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의원과 함께 읍면동 주막을 돌던 천 시장은 한 부스에 들러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동장은 정 의원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어 다른 부스에 들러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으며 정 의원 호응을 유도한 뒤 “통영시가 한 20년 만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워낙 좋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좀 좋아야 통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부스에서도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내 지역구고 하니까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모습도 나온다. 이 동장 역시, 정 의원과 선후배 사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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