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받는 尹, 구속 1호 현직 대통령 되나

입력 : 2024-12-10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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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영장에 수괴 적시해
경찰은 긴급체포 입장까지 밝혀
수사기관 조사도 현직으론 최초
구속 땐 사고 간주, 직무정지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피력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의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강조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조사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법무부도 공수처, 검찰의 요청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힐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된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 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아본 전례가 없다.

만일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조사 중 구속되면 헌법에 정한 ‘사고’로 간주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다만 수사 중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재판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되므로 ‘식물 대통령’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구속이 ‘사고’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직무까지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검찰은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을 구속하는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해 갔다. 2016년 11월 국정 농단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지만, 결국 재직 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으로 파면된 후에야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당시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지만 검찰이 경호처와 충돌하며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지 못했고, 임의제출로 마무리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대선 후보였던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2008년 2월엔 ‘BBK 사건’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수사기관 세 곳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요건이 충족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지난 9일 오동우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뭉개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재직 중 체포, 구속, 기소 등 수사기관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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