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설정했지만, 표결에 참석한 것이다. 이들은 "국민 의지를 담아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는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냈던 당내 친한계 또는 소장파로 분류된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150명)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192명)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찬성표를 추가로 던진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의 충격이 하루빨리 진정되고 탄핵 국면이 정리되길 바란다. 국민 의지를 담아 헌법재판관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며 찬성 투표했음을 시사했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저는 찬성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