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70대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자동차 운전자 A(74)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 목동 깨비시장에서 A 씨가 운전한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버스를 앞질러 가속하다가 갑자기 시장 내부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쳤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중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3명이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들이닥친 이 차는 앞 범퍼로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무차별 충돌했다. 에쿠스 차량이 처음 매대를 들이받은 점포는 과일가게였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도 이 가게에서 일하던 남성으로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9시46분 사망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장 상인들은 "승용차가 과일가게를 들이받고는 약 100m가량 직진해 이불가게와 횟집 앞에서 멈춰 섰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 B 씨는 "차가 아파트단지 근처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고 들었다"며 "운전자는 사고 뒤에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내려서는 '내가 그랬냐' '무슨 일 있나'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시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 A 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며 "앞서가던 버스를 피해 가속하다가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다음부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차가 처음 과일가게를 들이받기 직전에도 후미 브레이크 등은 정상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 승용차의 사고 당시 속도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