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2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내부를 불법 촬영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허가없이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포항특정경비지역은 동해안 최대 산업지역인 포항과 경주 일대 제철소, 항구,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맡는 곳이다. 해병대 1사단을 비롯한 경주·포항에 주둔하는 해군과 해병대가 소속되어 있다.
당시 A 씨는 기지 입구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리고 차를 타고 2시간 20여 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었다.
재판에서 A 씨는 "방첩사 근무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방첩사를 전역했다. 동기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근무자들이 문을 열어줬을 뿐 허가 없이 들어가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소 근무자들의 증언 등을 통대로 A 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한 근무자는 "A 씨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차를 운전하며 '나 방첩사에서 왔어. 빨리 문 열어'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령부 소속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적법한 절차 없이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10일 오후 7시 45분께 술을 마시고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까지 9.6㎞를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출입하고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경위, 수법,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