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지정… 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 2025-02-12 13: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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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저작권 관리 체계 투명성 강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두 협회 상근 임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다. 정부로부터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도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음저협과 음실련을 비롯해 11개 기관·단체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로 문체부의 허가를 받았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문체부 신탁 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두 협회는 모두 합쳐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나머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해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 공익적 지위를 가진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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