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내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에 시동을 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단독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의학적 치료로 인해 생식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한 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가임력 보존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근 울산시를 비롯해 경기도, 세종시에서도 유사 정책을 도입 중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가임력 보존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질병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임력 상실 문제는 당사자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기존의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에 더해 항암치료 대상자와 조기 생식기능 부전 환자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까지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성별, 결혼 유뮤 등의 제한을 없애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부산시는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 암 발병율이 높아가는 가운데 항암치료 등 불가피한 처치로 생식능력이 손상될 수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임신·출산의 기회마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조례인 만큼 보다 넓게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