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건넨 예비후보자가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을 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경선운동원 B 씨에게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일가량 남은 시점이라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매수와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