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동백섬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레저·상업시설 ‘더베이101’의 세금 감면 혜택이 특혜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항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활용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도 세금 혜택이 일괄적으로 주어져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더베이101은 애초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나 취지가 변질돼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 임대시설 등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수천만 원의 토지·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어 이를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백섬은 1999년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돼 있다. 동백섬 내 위치한 더베이101은 문화재 내 부동산으로 인정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구의회는 더베이 101이 준공된 2014년부터 7년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 면제·감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부터 동백섬이 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더베이101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는 사라졌다. 보호구역에선 해제됐지만, 문화유산으로서 지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는 동백섬 토지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은 유지되고 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2023년도 더베이101 건물에 대해 감면된 재산세는 723만 원, 토지분에 대해 감면된 재산세는 약 9000만 원이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진 지난해 건물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로 전환됐고, 토지 재산세 약 9000만 원은 감면됐다.
해운대구의회 측은 “시·도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감면 여부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베이101 사례와 같이 제도 미비로 인한 세금 감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 구의원은 “상업적 운영이 주가 된 시설이 과도하게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부산시 등 관련 단체에도 건의안을 송부해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