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NC파크 구조물 사망사건 수사 착수

입력 : 2025-04-02 13:54:05 수정 : 2025-04-02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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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m 높이서 60kg 구조물 낙하
20대 머리 크게 다쳐 끝내 숨져
구장 시설물 관리 책임 기관 모호
경찰, 추락 원인·귀책 사유 조사 중

창원NC파크 마감 자재가 낙하한 건물. 연합뉴스 창원NC파크 마감 자재가 낙하한 건물.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치상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7분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 씨가 갑자기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 친동생인 10대 B 씨와 다른 30대 관중 C 씨도 추락 여파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떨어진 구조물은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에 설치돼 있었으며, 길이 2.6m에 폭 40cm로 무게는 60kg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점 천장으로 먼저 떨어졌다가 다시 3~4m 아래로 추락해 관중들을 덮쳤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창원시설공단과 홈구장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년 창원NC파크를 개장했다.

현재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모호한 상황으로, 양 기관에서 귀책 사유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경찰은 구조물이 떨어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시설물 관리 책임자 등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NC 측이나 공단 측 관계자가 입건되진 않았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중대시민재해’라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추락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 중이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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