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깜깜이 계약' 막는다…‘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 2025-04-03 14:00:54 수정 : 2025-04-03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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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필수·추가옵션 항목·비용 명확화
계약해지 시 위약금 기준도 명시

결혼 이미지. 연합뉴스 결혼 이미지. 연합뉴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깜깜이 계약과 위약금·추가금 폭탄 등으로 예비부부를 울려온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투명한 계약 문화로 결혼준비대행 시장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옵션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발췌. 공정위 제공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발췌. 공정위 제공

이에 우선, 표준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기본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및 추가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요금)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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