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 가둬놨다" 함께 살던 지인 살해 후 방치한 60대…구속

입력 : 2025-04-08 0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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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살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60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지인 60대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시신을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에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 있던 A 씨를 체포하고 집 안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두 사람은 최근 몇 달간 B 씨가 빌린 단독주택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B 씨가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의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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