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 14일 피고인석 앉는다

입력 : 2025-04-13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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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기일 진행
신분 확인한 뒤 검찰이 공소사실 설명

윤 전 대통령 측 모든 혐의 부인 예상
피고인석 앉은 모습은 공개 안 될 듯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도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범죄 유무와 처벌 정도를 결정할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지난 4일 탄핵 선고가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질문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등을 답해야 한다.

뒤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게 되고, 피고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에게 요청해 사건 관련 발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직접 밝혔다. 다만 올해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에 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준비기일에는 첫 공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논의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한 적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과 병합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피고인석에 앉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5번째다. 5명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언론사가 신청한 법정 내부 촬영도 불허한 상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에 공개된 전례가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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