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제보하고 잠적한 마약사범, 도피 13년 만에 '철창'

입력 : 2025-04-27 13:45:56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엑스터시 2000정·필로폰 176g 들여
돈만 받고 지인 마약 공적용 경찰 제보
“해외 도피 등 엄벌 불가피” 징역 5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려던 50대가 13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뒤늦게 덜미가 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MDMA(엑스터시) 1919정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76.47g 등 41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에 거주 중이던 A 씨는 국내 공범인 B 씨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려 했다. 그러나 다행히 마약은 인천세관에 적발돼 시중에 풀리진 않았다. 엑스터시는 시계 상자에 은닉해 화물로, 필로폰은 B 씨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친구와 함께 신발 깔창 등에 숨긴 채 귀국하다가 적발됐다.

A·B 씨는 가짜 명품 수입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다.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A 씨가 중국에서 마약을 확보해 제공하면 B 씨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 씨 지인이 마약수사협조 공적이 필요하게 되자, A 씨는 B 씨의 필로폰 밀반입을 경찰에 제보했다. 이렇게 검거된 B 씨는 2013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후 A 씨는 그대로 중국에 머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지난해 8월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다가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모조품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B 씨와 공범이라면 경찰에 제보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게 A 씨 측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에 대한 국내 수요·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더욱 엄중히 처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 행위를 계속했고, 검거 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