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50대 여성 B 씨 얼굴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혐의(살인미수)로 긴급 체포됐다.
얼굴에 시너가 묻은 B 씨는 놀라 관리사무소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A 씨도 이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A 씨는 2일 구속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2년 전까지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이 아파트를 찾아 관리사무소 앞으로 B 씨를 불러냈다. A 씨는 이후 당일 구매한 시너를 바가지에 담아 B 씨의 얼굴에 뿌렸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은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2023년 7월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 전 B 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