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 출석 전 추가로 술을 마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방해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5분께 북구 만덕대로에서 SUV를 몰다 추돌 사고를 일으킨 직후 자신의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A 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 씨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이를 마시고서 경찰서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사고 전 A 씨가 편의점에서 페트병 소주를 구매한 CCTV 영상과 차량 내부에서 뚜껑을 따거나 액체를 마시는 소리가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며 “엄정한 수사로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