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T, 약정 고객 위약금 면제 수용…"해킹 사고 이후부터 오는 14일까지"

입력 : 2025-07-04 16:39:45 수정 : 2025-07-04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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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로서 가입자 정보보호에 소홀했다며 요구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해킹 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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