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7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자 불만을 품어온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 했다가 소변 냄새가 나자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차례 폭행하고 나서 술에서 깬 A 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고, 아버지를 폭행한 뒤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 3~4분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 역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안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 이상 아버지를 부양하고 직접 간호한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