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찾아간 전 애인이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4시 20분쯤 전 여자친구 B(41) 씨의 춘천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고, 복도로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찢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채 B 씨에게 "한번 자자", "뽀뽀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B 씨가 A 씨가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A 씨를 데려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