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35)을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450여 개의 협박·모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각종 허위 사실을 포함해 신세경의 가족, 지인, 팬들을 모욕하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러 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증가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