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 2025-07-17 15:01:09 수정 : 2025-07-17 15:26:2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지법, 지난 8일 첫 공판기일 열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문자 발송 혐의
5만 명에게 국민의힘 후보 지지 호소
부산시당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보내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종진 기자 kjj1761@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종진 기자 kjj1761@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시당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윤일현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공모해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 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명의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윤일현 후보는 이후 금정구청장에 당선됐다.

당시 문자메시지는 ‘금정의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우리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마무리됐다.

부산지검은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박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만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0월 문자메시지 발송을 근거로 박 의원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박수영 시당위원장 명의로 문자가 발송됐고, 윤일현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일로 지정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