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괴롭힘 당하던 외국인 노동자, 새 회사 이직할 듯… 가해 운전자는 형사 입건

입력 : 2025-07-26 1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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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 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 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히도 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 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A 씨를 괴롭힌 50대 한국인 B 씨는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장비와 도구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동영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혐의를 B 씨에게 우선 적용했다.

경찰은 B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가 해당 공장에서 더 있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 감독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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