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과표구간별로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0.20%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금액이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 한도금액을 올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쓴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올려
먼저 지난 29일 당정협의에서 알려진 것처럼 법인세는 각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를 올린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 원 19%→20% △200억~3000억 원 21%→22% △3000억 원 초과 24%→25%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경제개발협력국가(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세율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20%로 복원된다. 현재 코스피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0.05%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0.20%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0.15%인데 이를 0.20%로 올린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팔고 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한다. 현재도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을 넘어도 분리과세한다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이란,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40% 이상 등의 기업을 말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을, 2000만~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는 35%를 과세한다.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는 연구개발(R&D)비를 세액공제한다.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비 40~50%를, 대기업에는 30~40%를 세액공제한다. 또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이 포함됐다. 이번에 정부는 AI 세부기술을 5개 신설하고 사업화시설에는 데이터센터를 지정했다. 데이터센터 만드는데 드는 투자비도 세액공제를 한다는 뜻이다.
■ 자녀 있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더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가 있으면 공제금액이 좀더 늘어난다. 본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은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자는 250만 원이 한도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1명있으면 한도금액이 350만 원, 275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2명 이상이면 4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출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앞으로 5년간 8조 1672억원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은 세수 증가요인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감소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