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 명으로,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52만 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사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이 연체된 50대 프리랜서 A 씨는 채무를 전액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후 신용회복 지원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돼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신규 신청할 수 있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