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4분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60대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휠체어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 모두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