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가치가 높다고 속여 부동산과 교환 계약을 한 뒤 수억 원대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호텔을 담보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법인 대표 B 씨를 속여 2020년 2~3월 해당 법인에서 3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군 호텔 등을 운영한 A 씨는 2019년 11월 B 씨에게 우선 법인 부동산과 본인 호텔을 교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내가 모텔 5개를 운영하는데 C 호텔이 2성급 관광호텔이 되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며 “감정가가 50억 원 상당인데 40%만 대출을 받았기에 담보로 20% 이상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법인 대표 B 씨를 설득했다.
이듬해 2월 B 씨 법인과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한 A 씨는 본색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했다. A 씨는 “호텔 재산 가치가 월등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교환 계약과 함께 1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의 변경 전 돈이 급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정작 C 호텔 감정가는 50억 원에 미치지 않는 약 37억 6659만 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29억 원 상당 대출을 받아 이미 호텔 가치 40%를 훨씬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법인 대표인 B 씨에게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일관적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A 씨가 수협에서 ‘그 호텔을 담보로는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 대출이 불가능한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대표를 속여 3억 500만 원을 받아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