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도 시작됐다. 첫 주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고 노조 활동 등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