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5-08-23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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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도 시작됐다. 첫 주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고 노조 활동 등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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