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장기간 입원해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냈다.
A 씨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중복되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했다. 이후 부산, 창원, 함안, 창녕, 울산, 밀양, 김해 등 입원이 쉽고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관절, 경추, 흉추, 신경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A 씨는 10년간 총 107회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원한 다음 날 또는 수일 후에 다른 병원에서 각기 다른 증상으로 입원한 점에 주목했다.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않고 동네 의원, 요양 병원, 한방 병원에 반복 입원해 보존 치료만 받은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제기일인 2023년 기준 10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금을 타 내려는 의도로 10년간 동일한 범행 방식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간주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범행의 총횟수, 기간, 편취 금액 합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