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 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7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
일행인 B 씨도 경찰관 어깨를 여러 차례 당기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고, 경찰관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뒷좌석을 차 문을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2020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면서 “다만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