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조성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 지급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며 최 회장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이 기여한 것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746조에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댔다. 뇌물로 생겨난 급여라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 재산 분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 금전을 지원했다고 봐도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한 뒤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뿐 아니라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 원이 해당된다.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과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 일환으로 SK 주식회사와 부부 공동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세기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부분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